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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낳았으나 정부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들을 찾아라!

2023.06.23 17:35
조회수 193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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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8년간 2236명 발생, 일부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한국 정부, 출생통보제 시행

게시물 내용

최근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으나 정부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어요.<사진=최혜영 국회의원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감사원이 최근 이런 영아 2명을 찾아내 수원시와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결국 이 영아들은 엄마가 죽여서 냉장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 엄마는 “이미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더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다”고 밝혔어요.

경찰은 이 엄마를 살인죄로 구속했고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가 시작된 것이에요.

영아 유기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엄마는 아이를 출산하고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 경찰에 “인터넷에 아기를 키워줄 사람을 찾는다고 했더니 연락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아기를 주었다”고 밝혔어요.

앞서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전국에 2236명이 있다고 밝혔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출생통보제 도입

이에 보건복지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출생 사실이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어요.

한국은 주민등록법상 부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1개월 내에 직접 출생신고를 해야 해요. 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5만원을 내는 게 전부예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행정기관에 통보할 의무도 없어요.

앞으로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의 존재를 인식하고 관련된 지원이 이뤄져 아이들이 사라지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봐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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