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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4441호 입주자 모집...빠르면 8월 입주

2023.06.28 14:45
조회수 26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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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청년 2232가구, 신혼부부 2209가구...일부 일반가구도 신청 가능

게시물 내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두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어요. <사진=인천도시공사>

보통 신혼부부는 결혼한지 7년이내인 경우를 말하는데 일부 매입임대주택은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히 살펴보세요.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에 지어진 다가구나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직접 매입한 뒤 자격이 되는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위치가 좋고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모두 4441호 규모입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어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돼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어요.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7월에 접수를 시작하는 곳이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돼요.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다음을 확인하세요.

◆신청자격

 *청년 매입임대 :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기숙사형 청년주택 :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39세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I :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매입임대II :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신청기간 : 7월 초.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문의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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