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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해졌어요

2023.09.19 17:07
조회수 44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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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실시간 회신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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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도 앞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사진은 전북은행 수원외국인금융센터, 파파야스토리>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9월 18일 시작했어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즉시 회신하는 서비스예요.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은행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법무부와 금융회사 간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지만 참여하는 은행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전북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인터넷 전문은행) 등 3곳이 전부예요. 다른 은행들은 기존과 같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해요. 앞으로 더 많은 은행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요.

법무부는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수요 등을 파악해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에요.

한편, 법무부는 이번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에 맞춰 분실된 외국인등록증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하이코리아에 24시간 온라인 분실신고 서비스도 시작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으로 앞으로 외국인 금융거래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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