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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다문화가족도 지금 신청하세요!

2023.11.10 15:05
조회수 54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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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저소득층 유·청소년 월 10만 원, 장애인 월 11만 원으로 인원 및 금액 확대

게시물 내용

평소 자녀가 태권도 학원에 다니기를 원하는데 보내지 못해 속이 상한 다문화가족이 있나요? 그럼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하세요! 내년에는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금액도 올라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는 월 10만원이 지원돼요. <사진=왕호태권도장 페이스북>


우리 아이 무료로 태권도학원 보낸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이 뭐야? :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속한 5~18세 자녀(출생연도 2006년~2019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이 얼마야? : 한국 정부는 2024년에 저소득층 유아 및 청소년 12만명에게 월 10만원, 장애인 2만명에게 월 11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에요. 지원대상과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났어요.


11월 30일까지 접수, 잊지마!

  *어떻게 접수해? : 11월 30일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스포츠강좌이용권(svoucher.kspo.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하면 다 되는 거야? :  이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어요. 따라서 신청자의 자격과 이용권 누적 이용 기간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요.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핸드폰으로 개별 연락이 와요. 홈페이지에서도 선정결과 확인이 가능해요.


공부하는 학원에 보내면 안돼?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스포츠 시설을 검색하세요. 원하는 학원을 찾았다면 그 곳에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한 뒤 이용하면 돼요. 평소 마음에 드는 태권도 학원이 있었는데 그 학원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어요. 학원에 직접 시설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한 뒤 이용하세요.

  *결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용카드가 발급이 돼요. 하지만 이 카드는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스포츠강좌이용권(svoucher.kspo.or.kr)’ 홈페이지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요. 학원에 가서 직접 결제를 해도 안돼요. 이용기간에 매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달로 이월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어요. 문의 02-410-1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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