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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6세 등록 외국인 아동 2037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실시했어요.<사진=파파야스토리>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내국인 아동은 주민등록 현황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입학 안내를 실시해요. 한국에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부모가 처벌을 받아요.
하지만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데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입학 안내를 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의 입학 방법을 모르는 경우 취학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경기도는 외국인 입학생 현황을 알 수 없어 혼선을 겪는 외국인 아동 밀집 지역 초등학교의 어려움과 외국인 아동이 입학 안내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학 안내를 실시했어요.
작년 11월 기준 경기도에는 초등학교 입학 안내 대상인 만 6세 아동이 3407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취학 안내를 먼저 실시한 김포시와 만 6세 외국인 아동이 없는 과천시 등 10개 시군을 제외한 21개 시군 2037명의 외국인 아동이 이번 취학 안내 대상이에요.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1월 중순 이후 21개 시군과 함께 서면으로 초등학교 입학 안내장을 발송했어요.
향후 경기도는 미참여 시군까지 포함해 31개 시군 전체로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취학 안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이 지역주민으로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이민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어요.
미등록 외국인 아동도 입학 가능
경기도는 이번 입학 안내 과정에서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입학 안내를 하지 못했어요. 거주지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미등록 외국인 아동도 한국에서 초등학교 등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해요.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만 6세 이상이 된 아이들은 가까운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하세요.
일부 학교가 규정을 잘 모르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이에요. 만약 입학이나 전학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다면 파파야스토리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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