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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외국인 자녀 제외)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보호출산제란?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의 도입으로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일부 임산부가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통해 출산·양육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 번호를 부여받아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게 돼요. 보호출생제로 출생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양육 시설로 가거나 입양 될 수 있어요.
신청은 어디로?
위기임산부는 언제 어디서나 1308전화나 모바일로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역상담기관은 임신,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서비스 등 다방면의 서비스 연계를 도와요.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7월 19일부터 11월 말까지 749명의 위기임산부가 상담을 하고 다양한 도움을 받았어요.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 임산부는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수 없어요. 한국 남성과 결혼한 국적이 외국인 결혼이민자도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수 없어요. 이는 보호출산제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만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위기 임산부도 내국인 위기 임산부와 동일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 지원(임신테스트, 분만비, 진료비, 병원동행) ▲산후조리 지원(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간병도우미) ▲긴급재정 지원(생활비, 의료비) ▲아동양육지원(출산용품세트, 양육물품, 육아교육, 육아상담) ▲아동입양, 아동보호시설 입소 연계(입양기관, 보육원, 가정위탁) ▲주거지원(전국 위기임산부 지원시설 입소) 등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위기 임산부는 1308로 전화해 24시간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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