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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위기 임산부도 다양한 상담과 지원 받는다”

2024.12.27 16:38
조회수 13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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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보호출산제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 위기 임산부도 내국인과 동일한 지원 받아

게시물 내용

한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외국인 자녀 제외)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보호출산제란?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의 도입으로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일부 임산부가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통해 출산·양육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 번호를 부여받아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게 돼요. 보호출생제로 출생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양육 시설로 가거나 입양 될 수 있어요.

신청은 어디로?

위기임산부는 언제 어디서나 1308전화나 모바일로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역상담기관은 임신,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서비스 등 다방면의 서비스 연계를 도와요.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7월 19일부터 11월 말까지 749명의 위기임산부가 상담을 하고 다양한 도움을 받았어요.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 임산부는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수 없어요. 한국 남성과 결혼한 국적이 외국인 결혼이민자도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수 없어요. 이는 보호출산제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만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위기 임산부도 내국인 위기 임산부와 동일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 지원(임신테스트, 분만비, 진료비, 병원동행) ▲산후조리 지원(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간병도우미) ▲긴급재정 지원(생활비, 의료비) ▲아동양육지원(출산용품세트, 양육물품, 육아교육, 육아상담) ▲아동입양, 아동보호시설 입소 연계(입양기관, 보육원, 가정위탁) ▲주거지원(전국 위기임산부 지원시설 입소) 등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위기 임산부는 1308로 전화해 24시간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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