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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려면 6개월 기다려야

2024.01.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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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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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거주 사유 분명하면 즉시 혜택 받아...외국인 한센병 무료검진 횟수 12회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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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부양자 6개월 대기해야

오는 4월 3일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해요.<사진은 의료진료를 받는 외국인주민, 양산시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돼요.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등의 친인척이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어요.

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 학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분명하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외국인 한센병 무료검진 늘린다

한국 정부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센병 검진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한센병 신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해, 올해 2분기부터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검진 횟수를 기존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한국한센복지협회는 한센병 외국인 검진 전담팀을 구성해 한센병이 많이 발병하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 지역을 심층 분석해 한센병 무료 검진 및 상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2014~2023년 국내 한센병 신환자 38명 중 내국인이 21명(55.3%), 외국인이 17명(44.7%)이에요. 세계보건기구는 한센병 우선 국가로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미얀마 등 23개 국가를 지정한 바 있어요.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

고용노동부는 2월 8일까지 2024년도 1회차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받아요.

정부는 올해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확대했어요. 이번 1분기에 발급할 고용 허가는 총 3만5000명이에요.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3232명 ▲농축산업 4209명 ▲어업 2595명 ▲건설업 1632명 ▲조선업 1500명 ▲서비스업 1297명등이에요. 

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신청 기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돼요. 결과는 2월 28일에 발표돼요. 

올해 첫 고용이 허용된 호텔·콘도업, 음식점업은 4월 하순경부터 시작되는 2회차 고용 허가 신청부터 접수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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