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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체류하며 활력높이는 사람, 외국인도 ‘생활인구’ 산정

2023.05.18 15:26
조회수 238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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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로운 인구개념 ‘생활인구’ 추진...체류 하루 3시간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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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외국인 A씨는 평일에는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생활한다. 하지만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인천에 자주 간다. 그런데 A씨는 그동안 서울, 경기도, 인천 어느 지역에서도 인구로 산정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달라지게 될까?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은 그동안 한국에서 인구로 산정되지 않았어요.<사진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진주시>

외국인이 인구로 산정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며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해요.

이러한 인식은 ‘모든 사람은 이주한다’는 글로벌 시대의 관념에 맞지 않으며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사회통합에도 반하는 것이에요. 

이에 한국 정부가 앞으로 외국인을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생활인구’로 산정하기로 했어요.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통 및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예요.

생활인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돼요. ①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내국인) ②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③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등이에요.

다만 모든 지역에서 생활인구를 산정하지는 않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월 단위로 하게 돼요. 산정 내용은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예요. 생활인구를 산정하기 위해 핸드폰 데이터가 활용될 예정이에요.

외국인이 생활인구로 산정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정부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나 지자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에요.

이에 따라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역은 주말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들을 위한 축제나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생활인구 데이터의 정책 활용은 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이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또 이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래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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