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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의 어려움 해결하는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 아시나요?

2023.03.31 11:04
조회수 319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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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국민권익위원회, 14개 언어로 외국인의 고충과 민원 접수받고 해결해요

게시물 내용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다국어로 외국인의 민원을 접수받고 해결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는 언어장벽으로 권익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민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도 민원을 상담·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외국인주민이 한국생활에서 느꼈던 모든 불합리하고 잘못된 일들을 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에 3개 외국어를 시작으로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6년도에는 14개 언어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어요.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는 최근 3년간 평균 약 33,400여 건의 민원이 접수 처리되는 등 외국인의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다만, 이러한 많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에 대한 민원서비스 이용은 다소 저조한 것이 사실이에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1일 미얀마, 몽골,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6개국의 대사님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고 다국어로 민원상담이 가능한 점을 알리며 적극 홍보에 나섰어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한 외교대사관과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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