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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내지 않은 지방세 받아내기 위해 3가지 방법 사용했다😉👍🤩

2022.12.23 13:44
조회수 271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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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경기도, 3가지 방안 통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수상

게시물 내용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년 이상 살게 되는 경우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내야 해요.<사진=경기도>

보통 집으로 우편물 고지서가 오는데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자가 되겠지요.

외국인이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는 집을 샀을 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 차를 샀을 때 내는 자동차세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대로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되고 이 경우 비자 연장 및 변경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게 돼요.

따라서 지방세를 제대로 챙겨서 내지 않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경기도는 최근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징수 방안을 다양화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받았어요.

경기도가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다음 3가지 방안을 추진했어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전수조사 ▲외국인 전용 지방세 통역 상담 창구 운영 ▲표준 외국어 안내문 배포 등이에요.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금을 보험 형태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조사해서 압류하고 외국어로 상담을 가능하도록 이주민을 채용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해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외국인 체납자 13만 5천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납액 61억원을 징수했다고 해요.

아무쪼록 내는 방법을 몰라 지방세를 체납하는 외국인주민이 없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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