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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부양자도 6개월 기다려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2022.12.15 10:30
조회수 646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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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막대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흑자 감안해 차별적 건강보험 제도 개선해야

게시물 내용

한국 정부가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하자마자 병원으로 가 고액 진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6개월의 필수 체류기간을 두기로 했어요. <사진=보건복지부>

외국인 건강보험에서 지난 5년간 7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본 한국이 내국인 건강보험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외국인만 괴롭히는 꼴이 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열린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방안’을 발표했어요.

현재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체류 6개월이 지난 뒤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 조건이 없어 입국 직후 고액 진료가 가능해요. 이로 인해 정부는 그간 막대한 의료비용을 부담해왔다고 해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해졌어요.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도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내국인 가입자의 외국인 장인, 장모, 형제, 대학생 자녀도 체류기간 6개월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해요.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요.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건강보험에서 해마다 막대한 흑자를 보는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먼저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해마다 1천억원이 넘는 흑자의 일부라도 외국인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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