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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된 송중기도 받을까? 일부 언론의 다문화가정 혜택 정리

2023.01.31 10:47
조회수 679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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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교육과 주거 등 일부 혜택있지만 궁색해...송중기가 받을 가능성 없어

게시물 내용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중 한명인 송중기가 영국 출신 배우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결혼을 앞두고 한국의 일부 언론이 다문화가족 혜택을 기사화했다.<사진=뉴스1>

배우 송중기가 외국 배우와 결혼하면서 다문화가정을 이룬 가운데, 이를 계기로 다문화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궁금하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은 부부 둘 중 한 명이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있는 결혼 가정을 말한다.

다문화가정이 되면 소득과 상관없이 몇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언론사가 정리한 혜택을 정리했다. 어떤 언론사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했는데 이런 내용은 제외했다.  

1. 교육

가장 잘 알려진 혜택으로는 교육 부문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외국인학교(다문화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국내 외국인학교의 경우 미국식 또는 영국식 교육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 가정에서도 인기가 많다. 내국인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려면 학생이 3년 이상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이력이 있어야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또한 경쟁률이 치열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병설유치원에 지원할 경우 우선 순위(3순위)가 주어지며 가정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교 진학 시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이 따로 있어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모든 대학교에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지원하는 대학교를 찾아야 한다.

2. 기타

주택 지원의 일환으로는 국민임대주택 및 다문화가족 특별 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취급하는 은행을 찾아야 한다.


언론이 정리한 다문화가정 혜택이 궁색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빠졌지만 눈에 띄는 파격적인 혜택이 없다.

서울에 200억원짜리 집에서 살면서 처가 식구들을 위해 통역사까지 고용한 송중기가 이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 정부가 다문화가족 등 이민자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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