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경기도, 0~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 월 10만원 지원해요

2023.02.14 15:42
조회수 431
Reporter Hasung Song
0

기사한줄요약

광역지자체 최초...3~5세는 1월부터, 0~2세는 3월부터 지원!

게시물 내용

경기도는 올해부터 110억원(도비 25억원, 시·군비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월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어요. <사진=안산 시정소식지>

3~5세(5095명) 유아는 1월부터, 0~2세(4902명) 영아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3월부터 지급하며 0~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에요. 

인천광역시의 경우 5세 자녀에, 광주광역시는 3~5세 자녀에 월 28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경기도내 기초지자체 가운데 안산·시흥·김포·군포·포천 등 5개 시가 0~5세, 부천시가 3~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시별, 연령별로 5만~18만원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들 기초지자체는 도비 지원액만큼 자체 예산을 절감하게 돼요. 내국인 자녀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어요. 0~2세가 37만5천~51만4천원, 3~5세가 28만원이에요.

지원기준은 보호자(1명)와 자녀 모두 경기도에서 거주해야 돼요. 또한 도내 거주 90일을 초과해야 하며 보호자와 유아 모두 비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해요.

지원방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어린이집으로 입금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번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뜻밖의 암초를 만났어요. 지난 2월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켜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에게 어린이집 보육비를 월 1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 무산된 것이에요.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비는 이미 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논의 및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다음 의회에서 꼭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파파야스토리

0

댓글

0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