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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외국인 피부양자, 6개월 기다려야 혜택 받는다

2023.03.01 14:16
조회수 924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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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지역가입자와 같은 기준 적용...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입국 즉시 혜택

게시물 내용

한국 정부가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는 방안을 확정됐습니다.<사진은 이번 안을 확정한 정부의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장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직장가입자의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진료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인 사위의 외국인 장인이 한국 입국 후 바로 사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이 해외에서 암에 걸린 뒤 한국에 와서 즉시 값비싼 의료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예외적으로 현행대로 입국 즉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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