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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한다?”

2022.12.01 15:07
조회수 839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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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외국인 유권자 12만여명 중 중국인 78.9%...전체 투표율은 낮아

게시물 내용

법무부가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사진=파파야스토리>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이유는 외국인도 그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를 폐지한다면 외국인은 지역주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되면 너무 슬플거예요. 

최근 조정훈 국회의원은 법무부에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라고 질의했어요.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한국은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해외 거주하는 우리 국민 대부분은 선거권이 없어 불합리하다”며 “해외 선진국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

한국의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올해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총 12만6천668명이라고 해요.

이 중 9만9천969명(78.9%)의 국적이 중국으로, 외국인 영주권자의 참정권이 실제 폐기되면 10만명에 이르는 중국인 유권자가 투표권을 잃게 될 것으로 보여요.

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투표율은 13.3%로, 전체 투표율(50.9%)의 4분의 1 수준이었어요. 외국인이 더 앞장서서 지방선거에 투표를 함으로써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아쉬워요.

한편, 법무부 입장과 달리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한국 외에도 많이 있다고 해요.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노르웨이, 러시아, 뉴질랜드 등 최소 40개국에 이른다고 해요.

법무부가 외국인 투표권 박탈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실행하지 않기를 바래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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