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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다른 사람 명의의 차를 계속 이용하고 있나요?

2021.09.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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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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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대포차 운행은 엄연한 불법행위...형사처벌과 강제출국을 피할 수 없어요

게시물 내용

전북경찰청은 대포차를 이용하던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B씨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붙잡았다. B씨는 휴게소에서 차키를 잃어버렸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그의 대포차에서는 많은 양의 마약이 발견됐다.

대포차는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 또는 거래되는 차량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소유하던 차인데 회사가 망하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그대로 회사 차량으로 판매되는 차가 대포차이다.<사진 제주 자치경찰단>

외국인주민이 소유하던 차인데 그 외국인이 출국한 뒤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역시 대포차이다. 여기서 대포라는 의미는 허풍이나 거짓말이라는 뜻이다.

대포차는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은밀하게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호한다. 범죄나 뺑소니를 저질러도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우니 잡기가 힘들다.

특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자동차 세금, 과태료, 보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되는 데다 가격도 40~50% 싸다. 외국인주민 중에 이런 대포차의 구매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대포차 운행하는 외국인?

외국인이 운전하는 대포차는 이제 큰 문제가 되었다. 흔한 사례는 출국한 외국인 소유 차량이 명의이전 없이 그대로 판매되는 것이다. 비자 만료로 출국한 외국인 소유 차량을 SNS를 통해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대포차를 구입한 외국인들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도 이전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를 운전한다.

감사원이 지난 7월 공개한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감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포차 실태를 일부 파악할 수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외국인 명의 차량 20만여 대를 점검한 결과 1338대가 대포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협의해 대포차로 의심되는 외국인 명의 차량 운행정지 명령과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실제로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C씨는 자동차세 등 체납액 840만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시에 사는 다른 외국인에게 명의이전 없이 차를 넘겨서 대포차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파주시청이 책임보험주소지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한 후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분했다.

 대포차 운행 단속 강화

대포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이 수시로 집중·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 정보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2019년부터 대포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운행 정보 확인 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 정지 명령 차의 운행 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 기록과 대조해 위반 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적발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 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 자료로 삼아 등록관청인 지자체가 직권말소 조치한다. 경찰에서는 형사처벌한다.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가격도 싸다는 유혹에 흔들려 대포차를 샀다가는 큰 일이 난다. 형사처벌과 함께 강제출국을 피할 수 없다. 설상가상 대포차는 과거를 알 수 없기에 범죄에 사용된 차를 모르고 샀다가는 죄를 온통 뒤집어쓸 수도 있다.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떤 경우라도 강제출국을 피할 수 없다.

만약 자신이 소유하던 차가 명의이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거나 혹은 자신이 현재 대포차를 타고 있다면 속히 이를 중단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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