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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및 돌봄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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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출산가정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이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및 돌봄 등을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다.
건강관리사가 기초 체온 확인, 신생아 목욕, 모유수유 및 인공수유 돕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30일 이후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적은 비용이지만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90% 환급해 주거나 15일까지 아예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지역도 있다.
태아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여부에 따라서도 지원금액이 달라진다고 했다.
따라서 자세한 비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고,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방문신청 및 전화신청은 각 지역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유선 및 메일을 통해 안내되며 출산가정에서 서비스 기간(표준·단축·연장형)을 선택해 제공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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