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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다문화가족이 모 커뮤니티에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월 1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국은 2021년에 0.8이라는 사상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출산 및 육아 관련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지원은 다문화가족에게만 해당되고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사진은 코로나 이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자녀들>
◆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1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이 지원금은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2022년부터 임신과 출산에 있어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전에도 임신했을 때 임신바우처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금액이 100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또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40만원, 청소년 산모의 경우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만~50만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커집니다. 둘째 아이는 100~300만 정도를 지급하고 셋째 아이는 금액이 더 커집니다.
출산장려금은 인구가 적은 지방도시로 가면 금액이 확 달라집니다. 전라북도 김제시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800만원, 둘째 아이는 1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3~5년에 걸쳐 나눠 지급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도시로 이사한 뒤 출산장려금을 받고 다시 이사를 가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는 얼마의 출산장려금을 주는지 시청 혹은 군청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아수당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아동은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영아수당이 신설되면서 지원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만 0세의 경우 월 20만 원, 만 1세의 경우 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았는데요. 이제 24개월 미만인 영아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5~20만 원의 수당이 증액된 것입니다. 단, 만 2세 이상에서 만 7세 미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이러한 영아수당은 앞으로도 계속 증액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35만 원, 2024년에는 40만 원, 2025년에는 50만 원까지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많아질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상의 출산, 육아 지원정책을 종합해 보면 자신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월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1~3년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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