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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보증금을 받는 회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영업용인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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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사를 해서 도시가스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30만~50만원의 가스 보증금을 내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보증금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이것이 합법적인가요? 한국에서 10년 이상 살지만 처음 겪는 일입니다.<사진=뉴시스>
<답변> 현재 한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이용에 대한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다른데 2년 전에는 지역에 따라 보증금을 받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반가정에 도시가스 보증금을 받는 회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도시가스라고 해도 영업용으로 신고된 곳에는 보증금을 받기도 합니다. 혹시 질문한 분의 집이 영업용으로 신고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과거에 도시가스 보증금을 받던 지역에서는 집주인이 이 관행을 이어가며 보증금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과 잘 협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질문한 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회사에 전화를 걸어 가정용 도시가스의 보증금을 받는지 확인해 보세요.
파파야스토리 Papaya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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