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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못 배달된 택배를 받은 경우
나의 집으로 잘못 배달된 택배가 온 경우 모른 척 하고 받아서 사용했다면 죄가 됩니다. 한국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지만 나의 손에서 떠난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이 핸드폰을 누군가 주워서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한국에는 길거리에도 CCTV가 많기 때문에 주워간 사람도 잡힐 수 있습니다. 잘못 배달된 택배는 모르고 열어봤다고 해도 택배 회사에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하면 됩니다.<사진=채널 CJ>
2. 집주인이 허락 없이 빈 집에 들어온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생활하는 공간에는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입자의 주거의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음대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다만 기숙사는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3. 방에 곰팡이가 핀 경우 수리 문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집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면 집주인은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과실(환기 소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곰팡이가 생겼다면 집주인이 도배를 다시 하는 등 집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싱크대가 망가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형광등을 갈아야 하는 경우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4.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외국인주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나서 다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119를 불러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112에도 교통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수리비와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보험사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두고 스프레이가 있으면 차량 바퀴의 위치와 부상자의 위치를 표시해 둡니다. 또한 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사고처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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