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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당연히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주민세의 경우 대부분의 외국인이 몰라서 내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사진=영등포구청>
대부분의 세금은 외국인이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소유하고 있을 때 징수대상이 된다. 아파트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자동차세 등이 있다.
하지만 주민세는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2020년 한 해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 중 3분의 1 이상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약 10억원에 이른다.
국내 거주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과세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은 5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모두 납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각 지자체가 1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액수를 정한다.
주민세는 외국인이 한국의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징수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로용지로 납부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된다.
이 납부 고지서를 받은 외국인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내지 않으면 비자 연장 및 변경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 등 일부 세금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자신의 부과 내역을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하여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언제나 종이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http://giro.or.kr)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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