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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주민들은 택시를 이용할 때가 종종 있지요. 하지만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한다면 요금을 적절하게 지불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택시 종류와 요금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참, 한국에는 우버택시가 없어요. 한국에서 택시 운송업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이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아주 힘들고 돈으로 사려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에요.
일반택시
한국의 택시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요. 따라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기본요금이 3,800원 정도예요. 처음 2km까지 이동하면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이후 132~144m를 더 이동할 때마다 100원씩 추가돼요. 이 기준도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거기다 시간운임도 있어서 택시가 시속 15km 미만의 속도로 운행하는 경우 31초마다 100원이 추가돼요.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심야요금이 부과돼요. 이 경우 기본요금은 3km에 4,600~5,400원 정도이고 132~144m를 이동할 때마다 120원이 올라가요.
모범택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택시(블랙 혹은 디럭스택시)는 일반 택시보다 조금 더 친절해요. 그리고 차량이 더 고급이에요. 하지만 기본요금이 최초 3km에 6,500원이고 151m를 이동할 때마다 200원씩 부과돼요. 물론 시간운임도 있어요.
가격이 비싸다보니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그래서 택시를 잡기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이 모범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점보(밴) 택시
단체로 여행하거나 초과 수하물이 있는 승객은 밴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택시는 모범택시와 동일한 요금제이며 디럭스택시(검정색에 노란색 글씨)와 같은 색상입니다. 콜택시로 이용이 가능해요. 파견업체에 따라 1000원의 콜비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점보택시라고 검색하면 업체를 찾을 수 있어요.
콜택시
한국에 콜택시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위에 소개한 모든 택시의 종류를 전화로 부를 수 있어요. 택시를 부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콜택시가 있으니 핸드폰에서 ‘지역번호+114’를 누른 뒤 전화상담원이 응답하면 콜택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서울의 지역번호는 ‘02’이므로 ‘02114’를 누르면 돼요. 전화상담원이 알려주는 전화번호를 기억한 뒤 택시를 부르면 돼요. 이때 콜비라고 해서 1,000원이 요금에 추가돼요.
카카오택시
한국의 가장 큰 인터넷 서비스 업체 중의 하나인 카카오가 카카오택시를 만들었어요. 카카오택시는 최근 외국인주민들에게도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운전기사의 신분 등이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택시보다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지도 않아요. 무료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면 택시가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로 손님의 위치를 물어보기도 해요. 부르는 택시 종류에 따라 콜비 1,000원을 받기도 해요.
그 외 알아야할 내용
한국의 모든 택시에는 요금을 계산하는 ‘미터기’라는 것이 있어요. 손님이 택시에 탑승할 때 운전기사가 미터기를 새로 켰는지 확인해 보세요. 미터기를 새로 작동하면 그 지역의 기본요금이 표시될 거예요. 만약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손님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미터기를 켜 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을 때는 택시에 ‘빈차’라고 표시돼 있는 택시를 찾아서 손짓을 해서 불러야 해요.
택시가 가까운 거리를 가는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에요. 승객을 거부하는 택시기사는 과태료 20만원과 4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운전자가 곧 교대 근무를 해야하거나 식사 시간이 임박한 경우는 승객을 거부할 수 있어요. 또 언어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택시 운전자가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지나칠 수도 있어요.
한국의 택시를 이용할 때는 팁을 주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100원 단위로 잔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잔돈은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잔돈을 받지 않는 한국 사람도 많아요. 그럼 이 돈이 팁이 돼요. 간혹 팁을 거부하는 택시기사가 있어요. 이건 한국에서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택시요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일부 택시기사는 신용카드 리더기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택시를 탈 때 신용카드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만약 자신이 바가지 요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세요. 영수증을 받으면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도 해당 택시기사에게 연락할 수 있어요.
한국의 택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벗어나면 20%의 추가요금이 부과돼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공항까지 간다면 공항은 인천에 있기 때문에 서울의 경계를 벗어난 순간부터 20%를 더 내야 해요. 해당 지역까지 이동하는데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함께 청구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벗어날 때는 가급적 택시를 이용하지 않아요.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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