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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2021.08.24 15:32
조회수 7,895
관리자

기사한줄요약

김예진 변호사의 법률상담, 임대차 계약할 때는 부동산 중개인 통해야 안전해요

게시물 내용

<2020.04>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회사나 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택임대차계약을 통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합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대한민국의 실정을 잘 몰라 불리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특히 단기간 임차하고 출국하는 경우 보증금을 떼이는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을 빌려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한국의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을 최소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더 짧은 경우 더 짧은 계약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등록외국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소지 변경 신고(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을 주장하며 계속 거주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사를 할 때 동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세 제도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소중한 내 돈을 다 읽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안받은 상태에서 주택을 바로 임대인에게 넘겨주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주택을 인도해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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