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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취업한 대부분 외국인, 안전보건교육 받는다

2024.08.30 14:14
조회수 1,17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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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보건교육’ 신설...산업안전사고 예방

게시물 내용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산업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보건기본교육’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사진=한국이민재단>

이번 교육과정 신설은 기존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인 E-9 근로자 외에 취업이 허용되는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에게도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에요. 

주된 교육 대상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자(F-6), 비고용허가제 외국인력(E-7 등), 영주권자(F-5), 거주(F-2), 외국인 유학생(D-2) 등입니다.

교육 내용은 ▲화재사고 등 비상시 대응·대피 요령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고 사례 ▲보호구 등 안전장비 착용 매뉴얼 등이에요.

교육 방식은 법무부가 전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교육 수요를 취합하고 교육 일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교육 일정에 맞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강사와 교재를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2025년부터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도 산업안전교육, 범죄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시간(3시간→5시간)을 늘리는 등 이민자 관련 안전교육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증가 수요에 부응하고 참여자의 책임성 및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 일부를 유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산업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사고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며 “특히 이민자 사회통합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는 이민자의 우리 사회 적응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언어 교육 뿐만 아니라 생활법률, 소비자, 금융경제, 소방안전, 교통안전, 마약예방 등 다양한 시민교육 과정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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