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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여, 이주민의 간절함에 응답하라!

2024.03.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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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획 유권자의 메시지] 명백히 우리가 원해서 한국에 온 이주민들의 삶에 변화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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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여러분은 현재 한국 사회가 다소 소란스럽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4월 10일에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도 한국 사회는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이에 경기다문화뉴스는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가 진행하는 ‘유권자의 DM(Direct Message)’ 기획에 참여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의 ‘유권자의 DM’에 경기다문화뉴스는 이주민들을 대신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편집자의 말 

필자는 이주다문화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그럼에도 이주민 당사자는 아니다. 이번 총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제안을 함에 있어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이나 이주민 가운데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비중이 절반에 훨씬 미치지 못 하므로, 이들을 대신해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투표권이 없어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계층, 이주민.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홀대'하고, 또 정책적으로 '무시'해도 상관 없는 걸까?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답해야 한다.

그들의 한국 이주, 누가 원했나?

외국인노동자에게 편견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누가 한국에 오라고 했어?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러나 이 말은 명백히 틀렸다. 한국 정부는 노동력 부족, 배우자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외국인 고용허가제(EPS)가 생긴 것이고, 결혼이민비자(F-6)가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노동력을 들여왔는데 '사람'이 왔다는 사실이다. 어느 누구도 이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이다. 노동력만 수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우리는 외국인노동자만 해마다 10만 명 이상 받아들이고 있다. 그 결과, 188만 명의 외국인이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다(2023년 말 기준, 단기 체류 제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놀라운 사실은 그중 40만 명이 미등록(불법) 체류자라는 점이다. 왜 그런가? 그들은 왜 우리가 만든 제도 밖에서 머물고 있나?

법무부는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000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해서 출국시켰다. 법무부는 이러한 성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홍보한다.

그런데 2022년 말에 41만 명이었던 불법체류자가 2023년 말에 42만 명이 됐다.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다. 3만8000명을 쫓아냈는데 다시 4만8000명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현실. 해마다 법무부와 외국인노동자는 사투를 벌이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쯤 되면 법무부는 자기가 하는 일을 스스로 의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무부의 정책 의도가 실은 불법체류자 확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비자코드에 얽매인 이주민의 삶

외국인 체류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한 연구원과 학자들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비자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받는 비자코드에 그들의 삶을 한정시킨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은 E-9 비자를 받는데 한국에서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직장을 함부로 바꿔서도 안 되고, 결혼을 해서도 안되며, 아이를 낳아서도 안 된다. 밤에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안 된다. 한국에서는 오로지 '일'만 해야 하며 다른 활동을 하고 싶다면 떠나야 한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E-9 근로자가 직장을 바꾸는 것은 '사장님의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안 된다. 결혼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배우자에게 비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입국할 수 없다. 자녀도 마찬가지다.

만약 E-9 비자를 가지고 이미 한국에 온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면 어떻게 될까? 엄마는 직장에서 출산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낳은 아이에게도 비자가 주어지지 않는다. 결국 엄마가 아이를 안고 모국으로 출국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

인간은 생애주기에 따라 학업·결혼·출산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그러나 한국에 일하러 온 기간에는 설사 그 기간이 10년을 넘더라도 오로지 '일'만 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비자 정책이다.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결혼이민비자(F-6)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결혼이민을 한 지 20년이 지날 경우, 모국의 부모가 늙고 병드는 사례가 많이 생긴다. 하지만 부모를 한국에 초청해 모실 수는 없다.

법무부가 3개월 단기비자 외에는 절대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국에 홀로된 부모님을 모시지 못 하는 결혼이민자의 눈에선 피눈물이 나지만 예외란 없다.

다행히 한국 정부도 변화의 가능성을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E-9 노동자가 대학에 다니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만 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E-9 노동자가 회사의 잘못으로 비자 연장을 하지 못 하는 경우를 2025년까지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그들의 간절함에 대해 정치가 응답해야

문제는 간절함이다.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노동자의 간절함, 한국에 결혼이주한 다문화가족의 간절함, 한국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의 간절함에 대해 한국의 정치는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배려하고 있나.

외국인노동자의 간절함은 더 나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은 요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모국가족이 한국에서 단기간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것이 가장 간절하다. 유학생은 졸업 후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고 더 나은 비자를 얻어 생활하는 것을 바란다.

그런데 이 모든 간절함이 한국 정부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저출생 고령 사회로 접어든 한국도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쫓아내기 위해, 외국인들은 남아있기 위해 여전히 사투를 벌인다.

한국 정부는 생애주기별 변화에 따라 이주민이 삶에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주면 된다. 정책 목표 달성에만 골몰하지 말고 이주민의 절실함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입법 등 이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먹고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까지 챙길까?'라고.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해서 들인 것이 단순히 노동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곁 누군가가 불행한데 우리만 행복하게 살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만에 가깝다.

이제야말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실현할 때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정신은 널리 한국인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이주민들의 간절함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한다. 새롭게 꾸려질 22대 국회에 이런 의식을 가진 정치인이 등장하길 기대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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