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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아이디어 뛰어난 외국인,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받는다

2024.11.0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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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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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접수...계획서 평가만으로 비자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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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창업 아이디어가 뛰어난 외국인에게 한국 체류자격을 주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했어요. 당장 오는 11월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해요.<사진=중소벤처기업부>

그동안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와 비슷한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얻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대회에 참여해 TOP 20에 선정되거나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도전해 지원 대상자로 선발돼야 했어요.

이번에 신설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위와 같은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과 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면 법무부가 기본적인 심사만 거친 뒤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에요. 기존의 기술창업 비자와 차별화해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것이에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추천 역할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할 계획이에요. 기술창업 비자와 다르게 스타트업대회에 참가해 입상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 없이 계획서 평가만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국가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해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돼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누리집(startup-korea.com)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기간 종료 후 민간평가위원회 개최와 추천절차를 진행해 11월 말에는 최초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한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한국의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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