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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했어요.<사진=김포시>
이중 불법체류 외국인은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했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했어요.
상반기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이에요.
한국 정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1차 정부합동단속(3.2.~4.30.)과 2차 정부합동단속(6.12.~7.31.) 등 분기별 정부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있어요.
불법체류 외국인은 20,427명을 단속하여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하였으며, 1.645명은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했어요.
단속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명, 우즈베키스탄 402명, 기타 2,414명이에요.
이외에도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4,47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특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했어요.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은 188명을 적발하여 30명을 구속하고, 158명을 불구속 수사했어요.
법무부는 단속과 병행하여 전국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대한 순찰과 계도 활동을 1,203회 실시하여 18,15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유도했어요.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경찰 등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고용주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에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들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되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엄정히 단속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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