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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2023.06.09 14:47
조회수 473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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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집중 단속

게시물 내용

법무부가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50일간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와 함께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해양경찰에 단속되는 외국인. 통영해양경찰서>

이 단속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 체류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 2가지 범죄에 대한 단속이 중점적으로 이뤄집니다.

이는 최근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의 국민들을 통하여 한국에 마약을 들여오거나 확산되는 일이 많아진데 따른 것이에요.

마약 범죄로 적발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가벼운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금지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에요.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에요.

불법체류 및 취업 알선 행위 등을 조장하는 브로커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계획이에요. 아울러 법무부는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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