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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2023.09.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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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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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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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

이 제도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간은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모두가 대상이지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 기간에 자진출국하면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가 유예된다.

하지만 이 제도에 따라 출국한다고 해도 바로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한국에 다시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의 입국규제 명단에 오르지 않을 뿐 출입국 기록에 불법체류 사실이 등재되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 최소 5년이 지나야 다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고 입국금지 명단에 오르는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부는 올해 10월 중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3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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