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한줄요약
게시물 내용
범법행위로 인해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들은 비자(체류자격)를 연장할 때 긴장할 수 밖에 없어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가서 연장을 신청하면 체류자격에 따라 연장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사진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사와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영주권 등 좋은 체류자격을 가질수록 이런 경우에 체류자격 연장이 거부될 확률이 낮아요. 다만 체류자격을 연장해 주더라도 출입국외국인 관서는 흔히 외국인에게 진술서(반성문) 등을 요구하지요.
그렇다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진술서를 요구하는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지난 2021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은 외국인등록증 갱신을 요구한 영주 자격 외국인에게 벌금형 전력이 있다며 반성문을 요구했어요.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직원이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징계할 것을 권고했지만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이를 거부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은 외국인등록증 갱신 업무를 맡은 이후 2개월여 동안 많은 진술서를 받았는데 이 진술서에는 준법을 약속하는 수준을 넘어 ▲반성 ▲죄송 ▲용서 ▲매우 죄송(very sorry) 등의 단어가 포함돼 있었다고 해요. 이는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에요.
그러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외국인이 제출한 진술서에서 반성하는 표현을 쓴 것은 강요가 아니라 외국인 스스로 쓴 것”이라며 “다만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재발급 받을 때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고 유감을 표했어요. 외국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파파야스토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