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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숙련기능인력 3만 5천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이 방안에는 E-7-4 비자를 취득하는 외국인이 장래에 한국 국적 취득도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됐어요. 살펴볼까요? ^^ <사진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의 세계인의 날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K-point E74 방안이 뭐야?
*새로운 비자 제도 : K-point E74 방안은 기업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국익과 사회통합, 지역 균형 발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했어요. 이에 따라 외국인이 E-7-4 비자를 취득하고 약 10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하도록 했어요.
*E-7-4 비자 취득하려면? :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E-7-4 비자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①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②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해요. 또한 ③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고 ④새로운 점수제에 따라 200점 이상을 받으면 돼요.
E-7-4 점수제도 바뀌었다
*300점 만점으로 변경 : K-point E74 방안에 따라 E-7-4 점수제도 바뀌었어요. 기존의 E-7-4 점수제는 224점 만점이었는데 300점 만점으로 변경됐어요. 그런데 200점을 받는 것이 어렵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점수 받기 어렵지 않아요 : 법무부는 토픽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만 이수해도 120점을 부여하기로 했어요. 또한 연봉이 3500만원 이상이면 80점을 부여해 이것만으로도 200점이 돼요. 파파야스토리는 조만간 새롭게 바뀐 ‘K-point E74 신청 대상자 및 점수표’를 공개할 예정이에요.
*신청은 어떻게 해? :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9월 25일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심사 시간도 단축해 전담 심사팀이 신속하게 심사해요.
K-point E74, 국적 취득까지 가능!
*한국 장기 거주 가능 : 새로운 K-point E74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적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열어두었어요. 이 때문에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한 것이에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소 2년 이상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해야 돼요.
*한국 법을 어겼다면 불가능 : E-7-4 비자 취득 외국인은 한국 국적 취득도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원 이상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은 비자 취득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한국의 법질서를 지키는 외국인만 받겠다는 것이에요.
*한국 영주권은 어떻게 받아? :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새로운 K-point E74 제도에 따라 과거보다 쉽게 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어요. 이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을 갖추면 거주(F-2)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다시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 취득이 가능해요. E-9 근로자도 한국에 와서 직장에서 기술을 배우며 열심히 일했다면 이제 약 13년 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이민 문호를 개방한 것으로 주목할만 해요!
송하성 기자 파파야스토리
<자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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