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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현재 무료로 진행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비용 일부를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화하기로 결정했어요. <사진=한국이민재단>
구체적인 교육비를 살펴보면 사회통합프로그램 0부터 5단계 중 1~4단계는 각 단계(100시간)별로 10만원을 받고 5단계의 경우 기본과정(영주용, 70시간)은 7만원, 심화과정(귀화용, 30시간)은 3만원을 받기로 했어요. 0단계(15시간)는 무료예요.
법무부는 2009년부터 이민자의 우리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해 전액 정부 재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무료로 교육을 제공했지만 참여자의 학습동기가 떨어지고 학업성취도도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참여자에게 교육비용을 내도록 한 것이에요.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대상이 동포, 취업인력, 유학생 등으로 다양화되고 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이 충분치 않아 과정을 제대로 개설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에, 법무부는 이민자에게 사회통합교육 참여의 책임성과 자립의식을 강화하고, 이민자는 일방적 지원대상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부 유료화하기로 한 것이에요.
다만, 사회적 약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비용을 감면하기로 했어요.
법무부가 발표한 사회적 약자는 ▲국가유공자 등 국익 기여자 ▲기초생활 수급자 ▲중증장애인 ▲중도입국 미성년 자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다수의 G-1 비자 소지자 등으로 이들은 교육비용을 전액 면제 받아요.
성실 참여자는 교육비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의 교육을 100% 출석하고 강사가 학습태도 우수자로 추천한 이주민이에요.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자립에 필요한 사회통합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상생하고 도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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