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임금체불 피해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 두려움 덜었다”

2025.11.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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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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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11월 6일부터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되지만 미흡...실질적인 구제 대책 마련되어야

게시물 내용

한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은 늘 단속의 대상이 되어 불안감에서 살고 있어요. 특히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신고하기도 어려워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진=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를 주저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어요.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어요.

사실 기존에도 다음 5가지 유형의 경우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외국인이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인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이에요. 이 유형에 임금체불 외국인도 이번에 포함된 것이에요.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로써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임금을 받지 못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보복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나온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앞에서 잡혀가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임금을 받지 못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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