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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외국인 무기한 구금’하면 안돼!

2023.03.27 10:09
조회수 286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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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외국인의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 바꿔야

게시물 내용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할 때까지 무기한 보호시설에 가둬둘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어요. 외국인에게만 허용된 ‘무기한 구금’을 2025년까지 바꾸도록 한 것이에요. <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어요.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위헌이지만 바로 무효로 할 경우 생길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것을 말해요. 국회는 2025년 5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만약 개정하지 않으면 무효가 돼요.

해당 조항은 ‘강제퇴거(출국)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즉시 출국할 수 없을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본국 송환이 가능해질 때까지 해당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번 위헌제청 신청은 강제퇴거 명령과 동시에 보호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냈어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피보호자의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강제퇴거 대상자의 구금기간에 상한을 두고 있어요. 프랑스는 구금기간을 최대 90일까지, 대만은 100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20일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내 이주 구금 제도의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법무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춰 인권적인 보호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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