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단계적 재개해요

2023.05.01 08:43
조회수 1,027
Reporter Hasung Song
0

기사한줄요약

법무부 “숙박·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기대”

게시물 내용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으로 중단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가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했어요.<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번에 재개되는 제도는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4. 30)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4. 30) 등 5가지예요.

비행기를 갈아타는 환승만 하면 무조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5가지 경우 별로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등 또는 유럽 등으로 가기 위한 입국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을 경유해 가는 경우 등이에요.

이 외국인이 30일 이내 출국항공편을 소지하고 있다면 30일간 한국에서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어요.

5월 15일 시작되는 인천공항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는 본국 또는 제3국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이 72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수도권에 체류하며 환승안내 도우미의 운영에 동의하면 3일 이내로 한국에 머물 수 있어요.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는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해 중국을 출발해 인천, 김포, 김해, 청주, 무안, 대구, 양양공항으로 입국하여 5일 이내 관광가능 지역에서 체류하는 단체 관광객이 환승안내 도우미 운영에 동의하며 지정된 여행사를 이용하는 경우 15일간 머물 수 있어요.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숙박,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어요.

파파야스토리
0

댓글

0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