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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안산시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SNS 광고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모집해 서울과 경기도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로 공급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외국인을 구속했어요.
<사례2>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인력업체가 제공한 파주시 소재 외국인 숙소에서 야간 시간대에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다는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단속을 실시해 불법취업 외국인 42명을 적발했어요.
법무부는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총 4,617명을 적발 후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고 밝혔어요.<사진=법무부>
이번에 법무가 단속한 외국인들은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거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대포차를 운행한 외국인이 많이 단속되었는데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예요. 대포차를 운전하는 외국인은 ▲교통위반 ▲범칙금 체납 ▲자동차검사 미이행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도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이에 법무부는 무면허 대포차를 집중 단속하여 불법체류 운전자 38명, 대포차량 6대를 적발했어요.
또한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택배, 불법 배달업(라이더), 건설업, 직업소개소, SNS 등을 통한 불법고용알선 등을 집중 단속했어요. 그 결과 택배·배달업 분야에서 32명, 건설업 분야에서 136명의 불법 취업 외국인을 적발했어요.
외국인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업소, 모텔 등도 집중 단속해 776명을 적발했고, 그 외에 제조업체 등에서는 3,635명의 외국인을 적발했어요.
외국인을 불법으로 채용한 고용주 총 969명과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22명도 적발해 법에 따라 처벌했어요.
다만, 최근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단속되는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처럼 국내 거주 미등록 외국인의 인권 보호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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