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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던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2025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어요.<사진=파파야스토리>
이번 연장 조치는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에요.
특별 자진출국기간 내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올해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돼요.
입국규제 면제, 진짜야?
많은 외국인들이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에게 정말로 입국규제 면제의 혜택이 부여되는지 궁금해 해요. 실제로 입국규제 면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는 법무부의 입국규제 명단에 오르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한국에서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모국에서 다시 한국에 오기 위해 한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입국규제 명단에는 이름이 없지만 한국에서 불법체류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비자 담당 영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비자 담당 영사는 비자 발급을 거절하게 돼요.
몇 년 동안 입국 못하는 거야?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5년 동안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해요. 도저히 다른 방법은 없냐고 문의하는 외국인이 많은데 인도주의적인 사유가 있으면 더 일찍 입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아내를 따라서 입국한 남편이 불법체류자가 되었다가 자진출국한 경우 5년 이내에는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남편이 자진출국하기 전 아내가 임신을 했고 남편이 모국에 가 있는 동안 아내가 출산을 하여 혼자서 학업과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 경우는 누가 봐도 인도주의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경우에도 처음에는 남편의 비자 발급이 거절됐어요.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출국 1년만에 한국에 입국한 사례가 있어요. 이처럼 매우 확실하고 타당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 한국에 다시 입국하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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