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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 입국할 때 ‘외국인 입국신고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요

2025.03.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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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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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입국신고 제도’ 시행...7개 언어로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게시물 내용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사진=파파야스토리>


*전자입국신고 제도는 왜 하는 거야? : 현재,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해요. 입국 전에 미리 제출할 방법이 없고 공항에 도착해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종이 입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심사 시 이를 일일이 직접 스캔하고 있어,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전자입국신고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고 지난 2월 24일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에요.

*누가 전자입국신고를 하는 거야? : 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한국에 90일 이하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에요. 그밖에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과 항만에서 입국신고를 해야 돼요.

다만, ①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 허가서 소지자 ②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영주증 소지자,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③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④항공기 승무원 등은 입국신고서(전자입국신고서 포함)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분간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 또는 전자입국신고서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전자입국신고서 제출은 어떻게 해? : 전자입국신고서는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를 접속(QR 코드로도 가능)하여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하고 72시간이 지나도록 입국하지 않으면 이미 제출한 전자입국신고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메뉴는 각 개인이 사용하는 “전자입국신고”와 단체로 일괄 입력할 수 있는 “단체전자입국신고”로 구분되어 있어 신고자 수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여권에서 사진과 인적사항이 나오는 페이지를 촬영하여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 올리면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입국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 : 신고서 제출자에게는 전자입국신고서 발급번호와 만료일시가 기재된 ‘제출 완료 확인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제출하면 입국장에서의 신고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공항 혼잡도도 완화되어 외국인에게 편리해져요.

또한, 신고 내용이 전자적으로 입력되고 수집되므로 정보의 정확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외국인 입국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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