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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2024.10.01 10:45
조회수 1,15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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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사범 중점 단속...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면제

게시물 내용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사진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차량. 파파야스토리>

이번 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해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고 합니다.

한편 법무부는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함께 운영합니다.

다만,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특별 자진출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자진출국하면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범칙금 면제 하나이며 불법체류 외국인은 향후 수년 동안 한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자진출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의 입국규제 명단에 오르지는 않지만 출입국 기록에 불법체류한 사실이 기록되기 때문에 한국에 올 수 없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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