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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위조 외국인등록증 판매하고 약 2500만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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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체류 외국인들에게 해외에서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베트남 출신 귀화자 A씨(28, 여)와 공범 베트남인 B씨(37)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 올해 5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B씨와 공모해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외국인 92명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판매하고 총 약 2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베트남에서 자신의 SNS에 ‘위조 외국인등록증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해 위조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모집한 후, A씨 명의 국내 금융계좌로 판매 대가를 송금받았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신분증 위조 제작자에게 의뢰해 가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고 1장당 28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 신분증 제작자는 국제택배를 통해 국내 미등록 체류 외국인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은 보안 요소를 모르는 일반인에게는 외관상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합법체류자를 가장해 취업을 쉽게 하기 위해 위조 외국인등록증 구입을 시도하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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