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분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을 근로자로 국내에 초청하려면 현재 한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초청(E-9근로자)하는 방법과 전문인력(E-7)으로 초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와 전문인력 초청 외에 그냥 가족을 초청한다고 하면 관광 비자(방문, 3개월)로 초청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취업 불가)
전문인력으로 가족을 초청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하신 분이 음식점을 하고 있으니 모국의 가족이 요리와 관련된 전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단기 근로자로 초청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분야에만 해당되면 다른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