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인데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결혼이민자·영주권자·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 등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에 해당하는 외국인도 복지카드만 발급 받을 수 있을 뿐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장애 외국인 아동을 양육하고 계시다면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한국에서 장애 외국인아동만을 지원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외국인아동 지원 기관도 대부분 미등록 이주아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와 돌봄, 방과후 등의 지원은 지자체 별로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있고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 먼저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지원은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 어떤 민간 이주민지원기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해당 기관의 역량에 따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주 시군을 알려주시면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