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남편분인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한국에 일하러 오기를 원합니다. 일자리가 많고 급여 수준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이 26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 중에 불법체류 외국인만 41만명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으로 오는 비자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장인과 장모님은 자녀 육아를 명목으로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오셨는데 잘 하신 일입니다.
여동생과 둘째딸이 한국에 오는 것은 아마도 친척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3개월 단기 비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기 위한 비자로 한국에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동생분이 근로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오려면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베트남에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16세 둘째딸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근로 비자로 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고 지방 특성화고등학교에 유학비자로 오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에서 정식 선발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어렵습니다.
한가지 가능한 방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5~8개월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여동생분을 선발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서울이나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해당 지역에 농가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발하지 않아서 오실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농가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먼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