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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로 가족초대
2023.10.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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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개인사업 가족초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개인사업(은식점)하고있는데 부모님말고형제등 혹은 4촌 도 초대할수있을까요? 아니면 단기 근로로 촌9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관리자의 답변
2023.10.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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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초청

질문하신 분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을 근로자로 국내에 초청하려면 현재 한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초청(E-9근로자)하는 방법과 전문인력(E-7)으로 초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와 전문인력 초청  외에 그냥 가족을 초청한다고 하면 관광 비자(방문, 3개월)로 초청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취업 불가)

전문인력으로 가족을 초청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하신 분이 음식점을 하고 있으니 모국의 가족이 요리와 관련된 전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단기 근로자로 초청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분야에만 해당되면 다른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