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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신고 후 출국한 태국인 재입국
2023.04.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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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한국에 5년 정도 불법체류한 태국인 여성이 작년에 시행된 자진신고기간에 신고 후 2023년 1월 13일에 출국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에신고 후 출국하면 재입국시 규제를 유예한다는 말을 듣고 출국 2개월 정도 후에 K-ETA로 입국 신청을 했는데 반려되고 , C3 비자 신청도 거부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찾은 파파야스토리 글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의 경우를 당한 사람들의 사례를 모은다고 들었는데, 어떤 진전 사항이 있는지요? 현재 한국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재입국 여부를 따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의 재입국을 전문으로 도와주는 법무사 행정사 변호사 등이 있으면 소개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은 부산이지만 서울도 상관없습니다. 

채택됨!
관리자의 답변
2023.04.2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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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한국 법무부가 시행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는 한국에 재입국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보다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적법하게 출국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하면 입국 규제 리스트에 오르지 않으니까 재입국을 하는 것이 쉬울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입국 규제 리스트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해도 법무부 출입국 기록에 불법체류 사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을 단기간에 다시 입국하도록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시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기간이 아닌 때에 출국하면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해도 5년 이내에는 재입국이 어렵습니다.(납부하지 않고 출국하면 영구히 입국 금지)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시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기간에 출국을 하면 이 기간이 훨씬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6개월 이내에 입국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시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기간에 출국하셨으므로 출국 6개월 이후에 다시 한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 보세요.(K-ETA는 당연히 거부)

이 경우에도 가능하면 과거 불법체류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이번에 한국에 가면 한국 법령을 정확히 준수하겠다고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비자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외국인에게 비자를 부여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재입국 여부를 따지는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전의 사례를 가지고 추측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의 재입국을 전문으로 도와주는 법무사 행정사 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돈만 날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출국 6개월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을 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 방문이나 관광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오는 것으로 대사관을 설득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jaekoh의 답변
2023.04.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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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