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베트남 장인장모님이 한국에 있다면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장인장모님이 자녀 돌봄으로 한국에 오신 것 같은데 출국하지 않고 계절근로 비자로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계절근로자로 장인장모님을 초청할려면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한국 내에 있는 외국인만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외국인만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처제를 방문비자로 초청하는 것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물론 이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잘 하셔야 합니다.
"결혼 전부터 아내와 처제가 돈독한 사이였는데 이후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 두 사람이 오래 만나지 못해 눈물로 밤을 지샌다. 한국 법률을 준수하도록 가족이 철저히 안내하겠다" 등등의 문구가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속적인 권리 입니다. 비자가 거절되면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