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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여성인데 아이까지있습니다
2023.12.1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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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불법체류자

안녕하세요 아는지인가게에서 일하는분인데 필리핀 여성입니다 필리핀 남성과 같이 관광비자로 들어와 둘사이에 아이가 태어났고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혼자 아이를 4년째 불법체류로 키우고있습니다 불법체류다보니 이용도당하는것같고 아이 어린이집, 학교도 보내야하는데 도움을 줄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관리자의 답변
2023.12.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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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자녀양육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외국인 여성인데 불법체류에다가 남편 없이 아이까지 있다면 한국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다 가지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분을 도와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주민을 돕는 시민단체를 잘 이용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등록 체류 아동이 한국 사회에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출생등록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가 시행이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거부하면 방법이 없고 다른 가능한 어린이집을 수소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학비 지원 문제는 해당 지자체가 학비 지원을 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는 곳이 있고 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마저도 불법체류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은 100% 가능합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 간혹 이를 잘 모르는 초등학교가 입학을 거부하는 일이 있는데 잘 설명하면 받아줍니다.

그리고 사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만한 이주민단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