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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에서 f6으로
2023.10.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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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불법체류자 F6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인데~ 몇개월 전 러시아 남자분한테 아기를 낳아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애아빠는 6년간의 불법체류자예요.  혹시 애아빠는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법 체류 상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결혼하고나 애랑 유전검사를 한다고 하면..또한 벌금을 내야 된다면 벌금 금액을 어디에서 어떻게 알아볼수 있나요? 

관리자의 답변
2023.10.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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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출국하지 않고 합법체류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남성이 출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법 체류로 전환하고자 하신다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불법체류 여성이 임신을 하면 출국하지 않고 합법 전환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라면 출입국 관서에서는 과태료(약 2500만원 예상)도 할인해 주지 않고 또 일단 출국한 뒤 다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내고 출국을 해도 바로 비자가 나오지 않으며 최소 6개월 이상 해외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남성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자녀를 낳았고  출국하지 않고 합법 전환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gozal009의 답변
2023.10.2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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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렇구나. 전 불법체류 남성이나 여성 사이 차이가 없는줄 알았네요..유익한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