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단순노무 직업 등은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F-4)에게 취업이 허용된 업종은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등 6개 직종입니다.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법무부는 또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하여 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했습니다.
*단순노무직 41개(이삿짐운반원, 건물청소원 등), 서비스직 11개(목욕관리사, 골프장캐디 등), 판매직 1개(노점판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