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군에서는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번기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고용주)나, 근로자 초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10.12.(목)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관내 거주자에 한함
- 농가(고용주) : 농업경영체 등록 가구 및 농업법인·조합
-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2. 신청기간 : 2023. 10. 5.(목) ~ 10. 12.(목)
3. 신청조건
가. 농가 등 고용주
1)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축산 농가 제외)
2) 영농규모별 최대 5~9명 신청 가능
3) 산재보험(4인 이하 농업인안전보험 가능) 가입, 적합한 숙박시설 구비, 최저임금 및 인권보호 준수 등
4)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나. 계절근로자
1) 결혼이민자 가족 및 친척(4촌 이내)
- 결혼이민자 범위 : F-6-1, F-6-2, F-6-3, F-5 비자 취득자
- 근로자 나이요건 : 19세 이상 55세 이하
2) 국내 체류 외국인
- 나이요건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필요
* 관련 비자 자격은 별도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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